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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행정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5. 1. 31.

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행정직원(기간제)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 40메뉴열기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40메뉴열기채용분야(근무부서): 행정(운영지원실)
  • 40메뉴열기채용인원: 1명
  • 40메뉴열기담당업무:
    • -연구비 및 간접비 집행
    • -연구과제 지원
    • -일반 행정
    • -기타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외국어교육프로그램
  • 40메뉴열기응시 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40메뉴열기우대사항
    •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행정업무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4한국학 통일학지원채용 기간: 채용일(2025.03. 예정)로부터 1년 (업무 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4연구실 안전관리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연구실 안전관리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43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원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44메뉴열기보수액: 연봉 30,000,000원 내외(경력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4교육근무장소: 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절차
  • 4한국학 통일학지원1차 전형: 서류심사
  • 43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원2차 전형: 면접심사
    • 4연구실 안전관리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을 제공하는 표
4학사신입 제출서류명 4입학도우미 45교과과정
1 46본문 영역 바로가기 - 붙임양식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ex.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3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4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양식
6. 접수 방법
  • 4한국학 통일학지원접수기간: 2025. 1. 31.(금) ~ 2. 11.(화)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43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원접수방법 : 이메일 (kossda@snu.ac.kr) 접수
    • 4연구실 안전관리메일 제목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 4연구실 안전관리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4행정서비스헌장
  • 4한국학 통일학지원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43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원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44메뉴열기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4교육임용 제외
    • 40메뉴열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40메뉴열기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40메뉴열기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40메뉴열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0메뉴열기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0메뉴열기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5외국어교육프로그램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52메뉴열기문의처: 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운영지원실(02-880-2112)

2025. 1. 31.
서울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