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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어공주 토토사이트교 치의학인어공주 토토사이트원 경비원 채용계획 공고

2025. 9. 9.

1. 채용내용
  • 40네비게이션직명: 경비
  • 40네비게이션인원: 1명
  • 40네비게이션담당업무:
    -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 건물 주변 제설작업
    - 기타 서울인어공주 토토사이트교 치의학인어공주 토토사이트원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
  • 40네비게이션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로 101
2. 지원자격
  • 40네비게이션서울인어공주 토토사이트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채용기준)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40네비게이션채용 기간: 2025. 10. 1. ~ 2026. 2. 28.(기간제)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근무조건: 격일제(근로기준법 상 감시근로자)
    • -근무시간: 06시30분 ~ 익일06시30분
    • -휴게시간: 11시 ~ 12시, 17시 ~ 18시, 23시 ~ 05시
  • 40네비게이션보수액
    • -2025. 10. 1. ~ 12. 31. : 시간당 10,030원 + 1일 1회 중식대 7,000원 지급
    • -2026. 1. 1. ~ 2. 28. : 시간당 10,320원 + 1일 1회 중식대 7,000원 지급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로기준법에 의해 야간근로가산수당 추가 지급
4. 전형방법
  • 40네비게이션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40네비게이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평가
      • 4일반인어공주 토토사이트원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40네비게이션접수기간 : 2025.9.9.(화) ~ 2025. 9. 15.(월) 18:00까지
  • 40네비게이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nuyb@snu.ac.kr) 또는 방문접수(서울시 종로구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로 101, 치의학인어공주 토토사이트원 본관 3층 행정실)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 40네비게이션응시원서: 1부
  • 40네비게이션이력서: 1부
  • 40네비게이션46본문 영역 바로가기
  • 40네비게이션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40네비게이션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40네비게이션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40네비게이션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4학생지원서비스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4의료보건서비스 4문화서비스 4학사행정
48본문 영역 바로가기 2025. 9. 9.(화) ~ 2025. 9. 15.(월) - 이메일(snuyb@snu.ac.kr) 접수
- 방문 접수
4장학금·학자금 2025. 9. 16.(화)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5. 9. 17.(수) - 합격여부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5. 9. 24.(수) 14:00부터 - 면접장소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5. 9. 26.(금) - 합격여부 개별 통보
4토토사이트사람들 2025. 10. 1.부터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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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네비게이션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40네비게이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0네비게이션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영범(☎ 02-740-8619)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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