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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토토사이트 신고보상교 약학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약학박물관 자체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5. 10. 24.

1. 채용내용
  • 40네비게이션직명: 자체직원(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 40네비게이션인원: 1명
  • 40네비게이션담당업무: 약학박물관 운영(행사, 교육 등) 지원, 소장 자료 유물 관리, 행정업무 등
  • 40네비게이션근무지: 서울토토사이트 신고보상교 약학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약학박물관 (21동)
2. 지원자격
  • 40네비게이션 학예연구사 자격 소지자
  • 40네비게이션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40네비게이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33조 준용)
  • 40네비게이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0네비게이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0네비게이션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40네비게이션 우대사항
    - 박물관 전시기획 및 도록출간 업무 유경험자
4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0네비게이션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 40네비게이션 근무장소: 서울토토사이트 신고보상교 약학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약학박물관(21동)
  • 40네비게이션 담당업무: 약학박물관 운영(행사, 교육, 행정업무 등) 지원, 소장 자료 유물 관리 등
  • 40네비게이션 연 봉: 3,120만원 내외(세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퇴직금(요건 충족 시) 별도
  • 40네비게이션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4. 전형방법
  • 40네비게이션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결격 처리
  • 40네비게이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4예비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원생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로 하며,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40네비게이션접수기간: 2025. 10. 27.(월)~ 2025. 11. 3.(월) 18:00까지
  • 40네비게이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jyparkcs@snu.ac.kr
    ※ 제출서류는 한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파일명: 약학박물관 지원자_성명]
6. 제출서류
  • 40네비게이션이력서 1부
  • 40네비게이션자기소개서 1부
  • 40네비게이션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40네비게이션최종 졸업(예정)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40네비게이션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0네비게이션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40네비게이션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4예비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원생모두 필수, 증명서의 경우 합격 후 원본 제출 또는 원본 대조필
4장애학생지원센터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4정보화서비스 4의료보건서비스 48본문 영역 바로가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5. 10. 27.(월) ~ 11. 3.(월) ·토토사이트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2025. 11. 7.(금)까지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2025. 11월 중 4행정서비스헌장
49본문 영역 바로가기 2025. 11. 17.(월) 협의 후 조정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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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네비게이션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40네비게이션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0네비게이션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문의처: 약학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서무행정실 / ☎ 02-880-7835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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