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빵맨토토교 환경호빵맨토토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40교육채용인원: 1명
- 40교육담당업무
- -환경설계학과 교학업무 지원(교무, 학사, 장학, 기타 교수·학생 및 전공 관련 업무 등)
- 40교육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40교육비고: 학사운영직육아휴직 대체인력
2. 지원자격 등
- 1)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우대사항: 호빵맨토토행정 또는 해당 학과 유관업무 경험자, 조경(설계)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어학 우수자
- 3)임용제외
- -「서울호빵맨토토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면접전형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통보 후 임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
4한국학 통일학지원
- 1)계약기간: 2026. 1. 1.~ 2026. 12. 31.(12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 2)근무형태: 주 5일(40시간) 전일제, 근무시간 09:00~18:00
- 3)근무장소: 환경호빵맨토토원 환경설계학과 사무실(서울호빵맨토토교 관악캠퍼스 82동)
- 4)급여: 월 230만원 내외(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 응시서류 접수
- 1)접수기간: 2025. 11. 5.(수)~ 2025. 11. 12.(수)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응시원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 2)접수방법: 이메일(seraphim38@snu.ac.kr)
- 3)제출파일: ‘5.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을 ‘대체인력(성명)’으로 설정
5. 제출서류
- 1)응시원서(붙임 1 서식) 1부
- 2)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3)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이후) 각 1부
- 4)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5)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서식) 1부
- 7)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8)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46교과과정어학성적표는 공고일(2025. 11. 5.)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46교과과정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심사 당일 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
- 4글로벌사회공헌단채용 여부 확정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가능
4장애학생지원센터
- 1)서류심사: 전공관련성, 유사경력, 학력, 어학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2)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3)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심사에서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평점 평균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4글로벌사회공헌단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7. 채용일정
| 4증명서발급 | 4교직원행정 |
|---|---|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5. 11. 5.(수)~ 2025. 11. 12.(수) 17:00까지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1. 19.(수)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
| 49메뉴열기 | 2025. 11. 26.(수) [예정, 관악캠퍼스 82동]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12. 2.(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
※ 주요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별도공지
8. 유의사항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3)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4)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5)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환경호빵맨토토원 행정실 (seraphim38@snu.ac.kr/ 02-880-5641)
2025. 11. 5.
서울호빵맨토토교 환경호빵맨토토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