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내용
- 40네비게이션직명: 시설 관리직
- 40네비게이션인원: 2명
- 40네비게이션담당업무:
- 건물 내부 청소,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청소도구 및 비품 관리
-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 건물 주변 제설작업
- 기타 서울레고토토교 치의학레고토토원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
- 40네비게이션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39
4비교과프로그램
- 40네비게이션서울레고토토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채용기준)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40네비게이션채용 기간: 2026. 1. 1. ~ 2027. 8. 31.(기간제)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근무조건: 격일제(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지급)
- -근무시간: 07시00분 ~ 익일07시00분
- -휴게시간: 12시 ~ 14시, 17시 ~ 20시, 23시 ~ 05시, 06시 ~ 06시30분, 07시30분 ~ 08시
- 40네비게이션보수액 : 월 3,303,14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보수액 : 구분, 금액(원), 비고를 제공하는 표 4학술연구지원 4한국학 통일학지원 4연구기자재지원 4연구실 안전관리 2,484,000 207시간(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 12,000원 4COVID-19 182,500 05~06시, 22~23시 연장근로가산수당 296,860 휴일근로가산수당 272,580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200 월 1회, 사용여부 관계없이 지급 월 급여(합산) 3,303,140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지급
4. 전형방법
- 40네비게이션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40네비게이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평가
- 46메뉴열기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40네비게이션접수기간 : 2025.11.21.(금) ~ 2025. 12. 8.(월) 18:00까지
- 40네비게이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nuyb@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4관악학생생활관
- 40네비게이션응시원서: 1부
- 40네비게이션4레고토토생활문화원
- 40네비게이션자기소개서: 1부
- 40네비게이션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40네비게이션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40네비게이션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40네비게이션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40네비게이션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49본문 영역 바로가기
| 4학술연구지원 | 4토토사이트 미디어 | 4연구기자재지원 |
|---|---|---|
| 4토토사이트사람들 | 2025. 11. 21.(금) ~ 2025. 12. 8.(월) 18:00까지 | - 이메일(snuyb@snu.ac.kr) 접수 |
| 4토토사이트 캘린더 | 2025. 12. 9.(화) | |
| 50본문 영역 바로가기 | 2025. 12. 11.(목) | - 합격여부 개별 통보 |
| 50네비게이션 | 2025. 12. 16.(화) 14:00부터 | - 면접장소 개별 통보 |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5. 12. 18.(목) | - 합격여부 개별 통보 |
| 신규임용 | 2026. 1. 1.부터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40네비게이션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40네비게이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40네비게이션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0네비게이션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영범(☎ 02-740-8619)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11월
서울레고토토교 치의학레고토토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