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기간제 자체직원(대체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대체인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 담당업무
- 가.입시, 학사 졸업, 장학, 학적, 학생 관련 업무 등
- 나.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업무
3. 지원자격
- 가.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나.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다.토토사이트 기간제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우대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접수기간: 2025. 1. 15.(목) ~ 1. 25.(일)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unim@토토사이트ac.kr )
- ※서류는 1개의 파일(pdf)로 작성 후 파일명을 “항공우주_000(성명) 기재
5. 급여 및 근무조건
- 가.보수액: 월 2,400,000원(4대보험 포함, 명절휴가비 별도)
- 나.근무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다.근무시간: 주당 40시간
- 라.근무장소: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행정실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6. 심사방법
- 가.1차 심사(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나.2차 심사(면접):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가.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 양식)
- 나.최종 졸업증명서 1부
- 다.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라.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마.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바.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8. 기타사항
- 가.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제출한 서류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마.일정은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 바.기타 문의[항공우주공학과 ☎02-880-1908]
2026. 1. 15. 토토사이트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