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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대출명 | 소개 | 학자금 대출 안내 및 신청방법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대출절차(공통)
| 구분 | 세부내용 |
|---|---|
| 1단계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 2단계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 3단계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 4단계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 5단계서류제출 | 학자금지원구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 6단계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승인 |
| 7단계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담당부서장학복지과 (02) 880-5078

